‘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장 먼저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를 들 수 있다.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에서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농어촌 지역 내 중형 크기(7~9m) 저상버스 보급에 앞서,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면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는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 안전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에는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규격’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끝으로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보행우선구역지정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된다면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이용시간‧대상‧운행범위 등)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18.6.),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대수의 개편(‘19.6.),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서비스 시범사업(‘19년) 등 단계적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40일간)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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