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 받아도 과징금으로 갈음, 솜방망이 처벌 반복
폐수 방출 영풍석포제련소, 이번에도 과징금 갈음 요청

[환경일보] 환경 법령을 위반해 수질, 대기 등을 오염시켜도 솜방망이 처벌 탓에 환경오염을 반복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매출액에 비해 매우 적은 과징금으로 반복적으로 갈음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사업장이 산업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를 위반해 조업정지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주민생활을 비롯해 공익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는 ▷고의성이 있거나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조업정지명령이 과징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30%(221건)에 달한다.

사업장이 조업정지 갈음을 요구한 224건 중 대체불가사유에 해당된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특히 이 가운데 5%는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반복해서 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워낙 가볍다보니, 과징금을 감수하고서 불법을 계속 저지른 것이다.

환경법령을 위반해 수질, 대기 등을 위반했음에도 반복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부추겨

낙동강 수질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영풍석포제련소 역시 폐수 방출로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 조업정지명령 20일에 해당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역경제 타격을 이유로 과징금 대체를 요청했다.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경우, 영풍석포제련소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과징금은 고작 9000만원. 

영풍석포제련소의 2016년 연 매출액 1조1천억원의 0.0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20일 동안 조업이 중지되면 입게 될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 없으 적은 금액이다.

참고로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해 조업정지명령 10일에 해당했으나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43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경상북도청은 지난 20일 영풍석포제련소의 과징금 갈음 요구를 허용하지 않고 끝내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처분에 불복해 조업정지 취소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다.

과징금 갈음 1회만 허용해야

한편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장이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해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이 환경오염 위법을 저지르고도 값싼 과징금으로 무마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사업장이 조업정지명령 처분에 해당할 만큼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복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위해를 예방하려는 환경법안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장의 행태와 환경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119팀 소속으로 영풍석포제련소를 현장 방문하고, 지난해 9월에는 이와 관련해 영풍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보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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