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사전예방토록 현장 환경관리인제도 도입하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산업화·고도화 과정에서 날로 복잡해지는 환경분쟁을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활용해 소송 외적 방법으로 처리토록 마련됐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려면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상당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환경분쟁조정은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사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환경분쟁 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여부를 판단해 배상여부를 결정하는데 배상금액은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수인한도 초과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단순히 수인한도 충족 여부만을 따지던 기존의 형식적 배상기준의 틀을 깨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상 판결에 노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 예로 경기도 모처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와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장애아동 등이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사건이 있다.

공사장 소음도 평가결과 최고 소음도가 64dB(A)로 공사장 수인한도인 65dB(A)를 적용하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소음 스트레스로 장애아동이 공격적 성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완화된 60dB(A)를 적용,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다.

인천 모처 기존 아파트 인접 지역에 5층 상가건물이 신축돼 소음·진동, 일조 피해 등을 호소한 사건도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저층 A(3층), B(4층)에서의 일조방해 분석 결과, A·B 모두 건물이 신축된 후 일조시간이 대폭 줄었지만 일조분야 수인한도를 적용하면 A건물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B건물의 경우 연속일조는 만족하지만 총일조가 기존 8시간에서 건물 신축 후 3.9시간으로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배상을 결정했다.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은 증거확보가 어려워 방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만 피해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동영상 등에서 먼지 날림, 창틀에 쌓인 먼지 등 비산먼지 피해가 시각적으로 충분히 확인될 경우 이를 간접증거로 인정해 여러 차례 배상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일률적인 기준 적용을 넘어 사회약자들의 현실적인 피해를 면밀히 파악해 보상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좋은 사례들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공사현장 환경관리인제도를 도입·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통해 사전예방적인 현장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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