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해 환경오염반복 막도록 법 개정 서둘러야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잘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거나 의도적으로 반복하기도 한다. 환경관리비를 아껴보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 법령을 위반해 수질, 대기 등을 오염시켜도 솜방망이 몇 번 맞아주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업장이 조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산업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를 위반해도 주민생활, 공익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는 고의성이 있거나 30일 이상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이다. 설상가상 고의성 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고,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요청하면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끝난다.

최근 3년간 이런 경우는 221건으로 30%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는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반복해서 갈음했는데 처벌이 워낙 가볍다보니 과징금을 내고는 불법을 계속 저지른 것이다.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는데도 법은 왜 이리 관대할까. 최근 국회에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이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해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회만 과징금으로 갈음토록 했다.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을 저지르고도 값싼 과징금으로 무마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률 개정 추진은 다행스럽다.

조업정지명령 처분에 해당할 만큼 불법을 저지르고도 과징금 대체를 반복해 주장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위해를 예방하려는 환경법안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낙동강 수질 오염원으로 지목 돼온 영풍석포제련소는 폐수 방출로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해 최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석포제련소 측은 지역경제 타격을 이유로 과징금 대체를 요청했다. 그럴 경우 예상 과징금은 9000만원 수준이다.

경상북도는 끝내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영풍석포제련소는 불복하고 조업정지 취소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해 조업정지명령 10일에 해당됐지만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했다. 2013년부터 43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전력도 있다.

1조원 이상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국토를 오염시키고도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이 새삼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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