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221회 1인 시위 끝에 관철… “도박장 건립 막아야”

[환경일보] 동물학대, 사행성 조장, 지자체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전북 정읍시 소싸움장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30일 정읍시는 예산낭비, 상수원 오염 등 지자체 조례를 위반했던 축산테마파크(부전지구생활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에서 소싸움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읍시는 2016년부터 정읍시 부전동에 총 113억원을 투입해 축산체험장, 전통 가축마당 등 가축테마존과 이벤트존(소싸움장), 반려동물테마존 등 3개 테마를 주제로 축산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3월 전북도에 부전지구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전북도는 감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물학대, 사행성 조장,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했던 정읍 소싸움장이 백지화됐다.

돈벌이는커녕 재정악화 원인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지난 11개월 동안 정읍시청 앞에서 221회의 일인시위를 이어간 소싸움도박장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과 정읍녹색당이 있었다.

축산테마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짧은 공사과정에서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건설 이후에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이 투입되면서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투융자심사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로 정읍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없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주민참여 분야의 녹색당 공약인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 예산편성 후 주민대상 예산설명회’가 있었다면 축산테마파크 사업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녹색당은 “우권 발매가 돈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청도군이 증명한 만큼 정읍시도 우권 발매 허가권을 농식품부에 반납해야 한다”며 “희소성을 이유로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소싸움장을 추진하려는 꼼수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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