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근권파리류, 초기 방제로 피해 줄여야

백합 구근과 뿌리 피해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봄철 잦은 비와 기온 상승으로 원예작물 육묘나 재배 중 근권파리 피해가 우려된다며 예방과 방제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근권파리류는 토양 해충으로 애벌레가 채소, 화훼, 과수 등 원예작물의 뿌리, 구근을 갉아먹고 토양 중에 사는 토양 병해를 먹거나 몸체에 묻혀 작물체로 이동해 피해를 준다. 

근권파리류는 18℃∼25℃ 사이의 그늘지고 습한 곳에 사는 소형 파리류이며, 한 마리만 발생해도 급격히 개체 수가 늘어난다. 봄과 가을에 번식과 활동이 왕성해지며 작은뿌리파리가 대표적이다.  
 
근권파리류는 크기도 작지만 알, 애벌레, 번데기가 토양 중에 서식하기 때문에 감자 조각과 끈끈이트랩으로 발생을 확인해야 한다. 또, 연중 발생하므로 육묘 중 혹은 정식 초기에 알, 애벌레, 번데기를 모두 잡아먹는 포식성응애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포식성 응애류로는 국내 토착 종류인 총채가시응애(아큐레이퍼응애, 가는뿔파리좀응애, Hypoaspis aculeifer)와 수입 종류인 스키미투스응애(마일즈응애, Stratiolaelaps scimitus)가 있다. 

포식성 천적 처리 시엔 육묘기 또는 정식 초기에 330㎡ 마다 1만 마리를 7일∼14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골고루 방사한다. 천적 처리 후 근권파리류가 갑자기 늘었을 때 저독성 등록 약제를 7일 간격으로 1회∼2회 뿌려 발생 수를 줄이면 천적 효과가 다시 나타난다. 

발생 수가 많을 경우는 등록 약제 처리를 먼저 하고, 이후에 포식성 천적을 처리하면 효과적이지만 초기에 관리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피해도 더 크다. 육묘기에 처리한 포식성 천적은 작물체의 정식과 함께 본밭으로 옮겨 예방과 방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김형환 농업연구사는 “근권파리류와 같은 토양 해충은 초봄 습도와 온도에 따라 피해의 차이가 많으므로 끈끈이트랩으로 예찰하고 포식성 천적과 저독성 등록 약제를 사용해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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