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P건설사 현장서 사망사고 5건, 8명 사망
점검결과 법 위반 발견 시 사법처리 예정

2018년 P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올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연이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P건설사 본사와 소속 건설현장 24개소를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특별감독한다.

P건설사에서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엘씨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도중 작업대가 붕괴돼 노동자 4명이 추락사하는 등 올해 들어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이번 감독은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과 도급사업 시 원청의무 이행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확립하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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