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7월부터 8월가지 2개월간 고성군 전지역을 군청 및 읍·면사무소 합동으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전담직원을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취약지역을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로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 요일 및 시간 미 준수, 배출장소 위반, 적정 배출용기 미사용과 폐기물 투기 및 소각행위이며, 불법 배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일제 집중단속에 따라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난 3월 28일 발생한 고성산불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피해복구 및 폐기물 적정처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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