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해외수출 활성화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의료기기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업을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단순히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현행법에는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의료기기용 전자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는 물론, 의료기기용 첨단 전자부품  연구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기 부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 의료기기 부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박정, 백혜련, 심기준, 안호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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