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환경법제포럼,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방안 모색
환경훼손‧입지갈등‧부동산투기‧소비자피해 방안 세워야

지난 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제10차 환경법제포럼’이 열렸다. <사진=강재원 기자>

[레이첼카슨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7년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2016년 7%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추진전략으로는 ▷폐기물‧바이오 중심이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것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로 변환할 것 ▷개별입지 난개발 방식에서 계획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시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가에 태양광을 보급하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면서, 환경훼손‧입지갈등‧부동산투기‧소비자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태양광‧풍력 부작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법률센터 '환경법제포럼'은 지난 2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제10차 환경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갈등, 세 가지 해결원칙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사진=강재원 기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태양광 풍력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갈등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틀 속에서 갈등을 종합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원칙으로 ▷기술적 해결방안 ▷시민참여적 해결방안 ▷이익공유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기술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 부소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개발행위운영허가지침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계획입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조성한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양‧임대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도시계획체계 안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들어가면, 지자체가 먼저 재생에너지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과 입지를 피해야 하는 지역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계획입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시민참여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 부소장은 “사업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제도 개선으로 정보공개와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익공유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지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협동조합과 마을법인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기업‧지자체‧주민조직이 거버넌스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주민도 이익 공유할 수 있어야

이와 관련해 이순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풍력발전마을’을 사례로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풍력발전마을’은 마을단위에서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든 첫 사례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해 2012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받았다. 55억원을 들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했고, 사업부지는 마을 공동 토지를 활용했다.

이 교수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때 거대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해 일정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규모라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 전경 <사진=강재원 기자>

정부, 부작용 해소대책 발표

한편, 지난 5월 정부는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일시 사용 뒤 산림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입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부동산투기 문제에서는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지와 마찬가지로 지목 변경 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한 뒤, 농지로 원상 복구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의도다.

이뿐 아니라 발전사업허가권과 선비 매매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태양광 분양피해 상담 등을 위한 통합 콜센터를 개설했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과 태양광 시공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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