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광온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10년간 총 93만여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1만9천여명이 사망하여 안전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에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해영, 송갑석, 윤관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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