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룸

정부가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 8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지급 대상은 166만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 6천억 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운다.

아울러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천400만 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천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바꿔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된다. 압류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금지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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