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개·고양이 모피 금지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
케어 조사결과, 개·고양이 장난감에서 고양이 모피 확인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동물권단체 케어가 19일, “개·고양이 모피를 금지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재원 기자>

[국회=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개·고양이 모피 제조·가공·수입·수출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 이하 케어)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와 고양이 모피를 금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출입 금지' 품목을 명시한 관세법 제234조에 제4항 '개, 고양이 모피를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신설해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모피 수입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모피 수입량은 2001년 1억5000달러에서 2017년 2억8000달러로 1.86배 상승했다. 그러나 2011년을 기점으로 모피 수입동향 추이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17년 모피 수입금액 <자료제공=이정미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한편, 케어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열쇠고리 6개, 모자털 1개, 고양이 장난감 7개를 유전자분석했다. 그 결과, 총 14개 제품 가운데 열쇠고리 2개, 고양이 장난감 1개에서 고양이 유전자가 확인됐다. 케어는 국내에서는 모피를 생산하지 않기에 모피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011~2018년 6월 모피 종류별 수입현황<자료제공=이정미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2011~2018년 6월 모피 종류별 수입현황<자료제공=이정미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이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국내 모피수요도 감소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모피산업은 비인도적 생산방식 근절과 야생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금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2004년 동물모피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사육을 금지했다. 영국도 2000년 모피농장을 금지하고 2003년까지 완전히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세계 각국에서 모피금지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관리체계없이 방치된 개·고양이 모피제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입량이 많은 대규모 판매시설부터 조사를 실시해야한다”며 “우선적으로 개·고양이 모피로 제조·가공·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소연 케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모피가 수입·판매되고 있다. 케어는 중국 등 개와 고양이 도살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그냥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다”며 “그 결과 개와 고양이 장난감조차 고양이털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물학대로 생산된 모피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인조모피를 대안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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