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독성’ 등 무분별한 과장광고 금지, 사실 그대로 표시해야

[환경일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친환경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7월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심 있는 기업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의 시장 실태 현황과 주요 위반유형과 사례를 공유하는데 중점을 뒀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 판매 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마크인 KC인증을 받은 문구용 풀을 ‘무독성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KC인증이 무독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유해성분 KC인증 기준 적합’처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세척제 규격의 원료를 사용한 것을 근거로 ‘친환경 1종 주방세제’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환경성 개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고 ‘과일, 야채까지 세정할 수 있는 1종 주방세제’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심 있는 기업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사진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시민단체 회원 등 60여명으로 제품 환경성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조사해 소비자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광고 제품의 유통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확인된 제품은 해당 표시·광고 행위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9월5일부터 열리는 2018 친환경 대전에서도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기업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조·판매기업이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거짓·과장 환경성 광고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