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표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확대 뒤,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을 산재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1일부터 ‘2천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다.

A씨는 지난 7월6일,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지난 7월3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는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을 받는다.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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