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자 대상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요구시 치료인정 범위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 전이라도 증상악화를 위한 치료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 따르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공단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해 지난 8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재해(질병)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이 의뢰된 산재노동자다.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한다.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발병일에서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한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한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햇다.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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