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미세먼지 저감, 역진성 문제 해결" 기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노후 경유화물차를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Co2)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수단이자 도심 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히 택배나 용달 등 도심 내 물류산업의 운송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내 화물차는 346만대 중 90%이상인 321만대가 경유 화물차이며,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69.5%를 차지하고 있어 도심 내 환경오염저감을 위해서는 이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은 도심 내 오염저감 효과나 기존 차량의 전환대체 여부, 구매자의 소득수준이나 운행정도와 상관없이 개인 및 승용차 중심의 일률적인 친환경차 구매보조에 머무르고 있어 구매보조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심 내 주요 오염원인 경유화물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환·대체 예산 및 인센티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역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실제 전기화물차의 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이 되더라도 도심 내 노후 경유화물차들은 초기비용 발생 및 유지비 문제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전기 화물차 전환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노후 경유화물차 등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하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그 필요한 지원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도심 내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철민, 김해영, 박정, 송갑석, 송옥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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