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뉴스 방송화면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 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44개월간 합숙으로 하고, 지뢰 제거 등 고강도 전쟁 예방 활동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특히 이 법은 종교적 신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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