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372개소 대상, 위반시 매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단속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재활용 수거 대란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공해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시작된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구도 종합대책수립 후 지난 한 달간 372개소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트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과 함께 매장에 게시할 홍보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달부터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여부 ▲사업주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안내 여부 ▲홍보물 부착 등 사업주의 관심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도 시민 참여가 없다면 정책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