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시 2000억 사회공헌기금 출연, 현재 51억원만 내
건설사들의 매년 30억원 공동기금 조성 논의...60여년 걸리고 강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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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이 지난 2015년 특별사면을 받으며 약속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이 3년이 지난 현재 목표치의 2.5% 수준에 불과한 5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KBS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현장에서 4대강 담합이 적발됐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1500억 원대와 940억원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포스코건설도 지난 2016년 5800억원 규모의 중이온가속기 연구시설 공사를 따냈다.

KBS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최근까지 제재 조치가 감면된 건설사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경우는 117건이며, 이를 통해 모두 7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았지만 지난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제재가 풀렸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등 대형건설사들은 사면 대가로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 출연을 약속했고,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이 설립됐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회 공헌을 위해 공익 재단을 만들고 2000억 원의 기금을 내겠다던 약속은 3년이 지났지만 목표치의 2.5% 수준에 불과한 51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월 입찰 담함 건설사 관계자들을 모아 사회공헌재단 출연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기부 대신 매년 30억원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계산하면 60년이 넘게 걸리며 강제성이 없어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으로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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