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전기사업자의 사적인 이익 취하기 등 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이 더욱 엄격해진다.

5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시 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비리가 문제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월∼5월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자기 사업(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9건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도 거래나 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에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권성동, 김석기, 유재중, 윤영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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