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내·외양마을 철도수음 저감방안 모색

[울산=환경일보] 오부묵 기자 = 수년간 철도 소음에 시달렸던 울주군 삼동면 내·외양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삼동면 내․외양마을 주민들은 2010년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반복되는 철도소음 피해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내․외양마을 주민들은 울주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수년간 민원을 제기해왔으며, 피해가 해결되지 않자 울주군이 설치한 실시간 소음측정 자료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8일 자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소음 측정치가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마련을 시정권고 하였다.

따라서 울주군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에 따라 소음 저감 대책을 10월 12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한편 군에서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 14일과 2017년 12월 16일에 철도 소음을 2번 측정한 바 있다. 2017년 12월 16일에는 야간 관리기준 60㏈을 초과한 61㏈로 측정되어 2018년 3월 23일부터 마을회관에 실시간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방음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철도와 같은 교통소음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 및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으로 수년간 고속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던 내․외양마을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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