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SNS

법원 간병인 과실 사고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A씨 유족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병원에 입원했다. 같은 해 10월 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로 가던 A씨는 간병인이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의식을 잃은 A씨는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고, 사고 발생 3일 후 사망했다.  

1심은 "간병인의 업무가 병원 입원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병원이 사고 이후 A씨에 대한 CT 촬영 내지 전원조치 지연에 따른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고령인 A씨는 중증 마비증상이 있어 거동이 매우 불편해 이동동작 시 간병인은 근거리에 대기하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병원은 간병인들에 대해 지침에 담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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