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 중인 제자를 성추행해 파면당한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학교의 결정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제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당한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불법 과외 등 영리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만난 20대 여성 제자를 성희롱,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대학에서 파면됐다. 그는 2013년 미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도 보고 싶어’ 등 메시지를 보냈다. 2016년 7월 재판에서 성희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박씨는 대학의 파면 사유 중 일부만 정당하며 약 10년간 교수로 성실히 근무하며 서울대의 명성을 드높여 온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됐으니 이 점이 징계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징계위원 중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징계위원이 있었고 진술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냈지만 법원은 서울대의 판단이 공정하다고 봤다.

법원은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박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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