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원안위 4개월간 측정방법만 논의, 제품 전수조사, 감사원 감사 촉구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라돈생리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월17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는 제품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난 2017년 생리대 사건 당시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시민단체가 의뢰한 생리대 안전성 조사에 대해 3개월간 조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식약처와 4개월간 의료기기 평가방법을 두고 논란만 벌이면서 방사선 위험이 있는 의료기기와 생활용품을 조사하지 않고 미루다 ‘라돈생리대 사퇴’를 초래했다.

 

식약처와 원안위는 방사선 최대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안전성 검사 의뢰를 놓고도 4개월 간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만 진행해 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6월8일 방사선 최대기준치를 약 7배 초과한 A사 제품 5종과 방사선과 라돈수치 모두가 최대 최대 기준치를 15배 초과한 B사 제품 5종에 대해 검사를 원안위에 의뢰했다.

 

원안위는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표면방사선량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수치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에는 제공하지 않은 채 의원실에만 제출했다. 라돈과 토론에 대한 측정은 없이 방사선량 측정방식만을 놓고 식약처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원안위는 검사를 의뢰한지 3개월이 지난 9월5일에야 전문가회의를 열어 식약처 검사방법에 대한 검토를 했을 뿐이다. 식약처 역시 10월18일에 의료기기 위원회를 열어 방사선 측정기준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여성용 팬티라이너 ‘방사선 기준치 17배’ 초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원안위에 검사 의뢰 후 B사 제품에 대해 추가 조사하던 중 도마와 여성용 팬티라이너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사선 자체 측정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마의 경우 1.798 마이크로 시버트(uSv/hr)로 기준치를 16배 초과했고, 여성용 팬티라이너는 1.98 마이크로 시버트(uSv/hr)로 기준치를 17배 초과했다.

 

B사 제품은 토르마린까지 검출되고 있어 제품 전수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제품 유통‧판매는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과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B사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직접 생산‧판매한 제품 수는 130만 개에 달했으나 이 제품들이 방사선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라돈생리대뿐만 아니라 라돈의료기기, 모나자이트 함유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와 원안위는 라돈이 많이 방출되는 모나자이트 함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유통경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 안전보다 행정편의를 우선시하는 식약처와 원안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돈생리대와 라돈의료기기 사례를 교훈삼아 정부는 또한 화학물질 위기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국민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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