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8년 말까지 지방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내진 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 안전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2층 미만 연면적 200㎡ 미만)이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 미만이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방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소형건축물을 신․증축 시 내진보강 하였을 경우 취득세 50% 및 5년 동안 재산세 50%가 감면되며,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단, 해당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 성능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재난안전과에 제출하여 ‘내진보강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물 소재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주, 포항지진 등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소형 건축물이라도 내진 성능을 보강해 재난 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지방세도 감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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