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신고의무 위반 혐의’ 삼성전자 고발 조치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환경부가 지난 9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신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 의사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게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10월10일 해당 사고에 대해 환경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과거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등의 선례를 제시하며 화학사고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 고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는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삼성전자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최초 신고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2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누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해 사망했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규정에 미온적 태도로 ‘삼성감싸기 의혹’이 있던 환경부가 늦었지만 고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사고를 화학사고로 명확히 규정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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