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단골메뉴, 최근 5년간 40일에 한번 꼴 법률 위반
솜방망이 처벌이 환경오염 부채질… 공장폐쇄 고려해야

[환경일보] 영풍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 지적을 받았다. 5년간 48차례 환경법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확정됐다.

지난 2월24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오염물질 미생물 정화공정 펌프와 차단시설이 고장 나면서 약 1시간10분 동안 정제되지 않은 폐수 70톤이 무단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영풍 측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천으로 폐수가 방류되는 수상한 모습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에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20일을 결정했지만 영풍은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4일 중앙행심위는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포제련소 법률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대기 26건 ▷수질 12건 ▷유해화학 6건 ▷폐기물 4건 등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강효상 의원은 “중대 환경 위반행위가 반복될 시 공장폐쇄나 허가취소 결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주변지역 오염현황을 공개하며 “연기에 아황산가스까지 포함된 육해공 오염의 종합세트”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하류 5㎞, 10㎞ 지점에서 카드뮴 환경기준(0.0050㎍/ℓ)을 초과한 0.0058㎍/ℓ이 검출됐고, 반경 4㎞ 448개 지점 중 344개 지점의 토양에서 중금속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상류 5㎞ 지점 퇴적물에서 중금속 6종(카드뮴 등) 검출됐고(나쁨 등급), 안동호(하류 100㎞) 퇴적물에서 카드뮴이 매우 높게 검출(매우 나쁨 등급)됐다.

아울러 천변 광미는 109㎞ 구간에서 4만7000톤 토양과 혼재(비소 등 중금속 오염)했으며, 반경 4㎞ 주민의 체내 중금속 검사결과 국민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요중 카드뮴(1.32㎍/ℓ), 혈중카드뮴(1.36㎍/ℓ), 혈중 납(4.05㎍/ℓ)도 검출됐다.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다. 계속되는 비판과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5년간 48차례나 환경법을 위반했고 최근에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확정됐다. <사진=환경일보DB>

“영풍은 양치기 소년”

이처럼 고질적인 환경법률 위반에도 불구 대부분 과징금이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재계 26위의 대기업 영풍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또다시 무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도에 법률적인 행정지원을 해줄 것과 중대 환경 위반행위가 반복될 시 공장폐쇄나 허가취소 결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런 느슨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뒤에는 뒤를 봐주는 ‘환피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과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지낸 S씨가 퇴직 후 영풍석포제련소에서 2년간 부사장을 역임한 사례를 들었다.

영풍석포제련소 이강인 대표 <사진=김경태 기자>

이 같은 환경오염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 이강인 대표는 “관리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영풍은 양치기 소년이다. 지난 5년 동안 48차례나 환경을 오염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산업폐수 배출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폐쇄, 6개월 이내 조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방지시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며 “중앙행심위에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여전히 불복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인 대표는 “불복이라기보다 결과에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데, 큰 공장이 정지된다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조업정지 처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 대표는 “외국의 조업정지 처분은 우리와 다른 케이스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공장을 보수하기 위해 멈춘 것이다. 그런 예를 가지고 전 공장을 정지시키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역주민이 입은 피해 역시 영풍의 책임이며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 역시 “영풍 문제는 국감 때마다 단골메뉴다. 기업의 책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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