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자를 오는 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면 된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주민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정신보건사업 계획 수립,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및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고성군보건소 3층 지역보건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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