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조치 없이 22년째 환경오염 진행 중···공무원이 거짓말까지

▲ 지하 3m 깊이에서 파올린 혼합폐기물  <사진=박상현 기자>

[충남=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천안시가 관리하던 비위생매립지에 대해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접 쓰레기를 파내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인데, 환경부는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소송 외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김모씨는 천안시 동남구의 임야 5150평을 매입해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러나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원인을 찾던 끝에 마을이장에게서 이곳이 22년 전 천안시가 관리한 폐기물매립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임야 이곳저곳을 파본 결과 폐비닐, 폐타이어 등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등 약 2000톤의 폐기물이 묻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김모씨는 천안시에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천안시 관계자는 “22년 전이기 때문에 천안시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다.

항의가 계속되자 천안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대신 대로변 지방도로에 집까지 1.5㎞ 길을 포장해주겠다”며 무마에 나섰다.

참다못한 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지만 현장에 나온 국민권익위원회 주무관마저 “천안시와 협의해 복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만 내놨다.

환경부 "매립지 사후관리 책임 30년"

그렇다면 22년 전에 묻은 쓰레기에 대해 천안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이 같은 질의에 대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는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 후 30년까지는 침출수 방지, 환경적인 영향 차단 등의 책임이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토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자체가 쓰레기를 파내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한 자는 주민의 건강, 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쓰레기를 묻은 이상 관리에도 책임이 있다고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천안시의 주장과 달리 매립지 사후관리 책임은 22년이 아닌 30년이었고, 천안시 공무원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천안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천안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묻은 곳이 이곳뿐 아니라 약 33곳에 달하는데, 2곳은 땅을 파서 쓰레기를 배출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나머지는 힘들다”며 “만약 특정한 곳의 쓰레기를 파낸다면 비슷한 곳에서 집단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손도 못 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천안시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쓰레기를 묻었는데, 과거의 비위생 방식으로 매립했다. 따라서 침출수 유출,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 위험성이 대단히 크지만, 지금껏 단 한차례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땅에 묻힌 쓰레기의 종류를 보면 말로만 비위생 매립지였지 실제로는 각종 지정폐기물까지 섞여 있어 매립 당시부터 천안시가 불법으로 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토지 소유자 김씨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매입한 것인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땅을 팔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기업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도 모자라, 이후 책임마저 외면하는 사이 지역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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