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및 벌칙 강화… 독립성 강화가 먼저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게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는 현재의 구조가 계속되는 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문제는 사업자의 돈을 받는 을의 위치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사업자 입맛에 맞게 평가서를 작성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업자로서는 환경적인 영향이 적을수록 사업이 쉬워지고 환경 보전에 필요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게 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환경영향평가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번 개편안에도 해결방법이 담겨있지 않았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사업자에 휘둘리는 구조부터 바꿔야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인지와 전문위원회 구성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다.

개선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지만, 한해 4000여개가 쏟아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위원회 구성 여부를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청장이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되는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참여율마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2배 이상 강화

개정안은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자는 것이다.

벌칙조항도 강화됐다. 지난해 11월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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