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촌 등 밀집지 대상, 맞춤형 홍보‧찾아가는 서비스 등 시행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정부가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에 거주하면서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 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비롯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복지 유관기관은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12월5일부터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에 달하는 신규 신청이 접수됐지만(사전신청 시작일 8월13일부터 11월30일까지) 여전히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수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제공=국토부>

 

한편 국토부와 LH, 서울, 지자체 등은 물론 지자체 소재 주거복지센터는 전국 각지 비수급 가구를 발굴하고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LH, 시‧군‧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 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과 함께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지역은 서울 노량진‧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지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등이며, 정책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지역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소개한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LH 마이홈센터(온라인신청 지원)에서는 방문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해서 탈락한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 및 수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