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사진제공=김철민 의원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만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현권, 박정, 신창현, 윤관석, 민주평화당 윤영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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