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회생 불가능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原電)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약 5600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갑자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원전은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운전’ 과 ‘영구정지’ 두 가지 뿐이다.

장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임에도 정부 정책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멀쩡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을 ‘계속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의 개념을 도입해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도록 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경쟁력, 원전 주변 지역민의 피해와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탈원전으로 치러야할 막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확보해 블랙아웃, 전기요금 인상 등과 같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기선, 박명재, 이은권, 이종명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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