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의결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약 2조4000억원(세종 9500억원, 부산 1조4500억원)을 투입하며, 민간부문에서도 1조2900억원(세종 5400억원, 부산 7500억원) 투자를 유치한다.

국토부는 우선 혁신적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사업 등 중요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은 스마트 도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또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범도시 조성 시 국가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사용할 26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시범도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트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 부처, 전문가가 역량을 모아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며 “내년 초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시작으로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지난 1월부터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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