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제동, 생활에서 정착토록 함께 노력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연간 약 420장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해 약 2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든 비닐봉투지만 개인적으로도 적은 양이 아니며, 국민 전체로 환산하면 엄청난 양이다.

예전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언제부턴가 편리함을 우선하면서 1회용 봉투에 담았다가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에 익숙해져버린 결과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금년 1월1일 시행됐다.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조치다.

전국 2000여 곳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인 1만1000곳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봉투는 예외로 인정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인데도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1만8000곳 제과점들의 경우엔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차례 보도와 홍보를 접하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대부분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는 소비자의 불편은 크지 않은 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대형마트들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비닐봉투를 대체해왔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속비닐 사용량을 약 3260만장(163톤)을 줄여 41%의 저감효과를 거뒀다.

제과점들도 1년간 비닐봉투 사용을 1260만장(74%) 줄였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증거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다. 우리도 잘 살고, 우리 후손들도 잘 살기 위해,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작은 불편을 즐거이 감내하는 생활문화가 정착·확산돼야 한다.

입으로는 환경을 외쳐도 생활에서 변화를 실천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1회용 비닐봉투는 안쓰면 된다. 접으면 한 뼘도 안되는 작은 장바구니들도 많이 나와 있다.

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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