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방침이다.

3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국고 보조율을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11.9% 줄어든 35만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인 무상보육 실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국가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와 지자체 간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비, 지방비의 부담 비율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추상적인 먼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이동섭,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철민, 민주평화당 김종회, 황주홍 의원 등 10며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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