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는 ‘수도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이름만 절수형 양변기일 뿐, 실제로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량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는 폐단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신축 건물에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절수형 변기(1회 물 사용량 6ℓ 이하)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수형 양변기의 경우 설치하고도 정작 사용할 때는 임의로 조정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절수설비로 인증은 양변기 가운데 상당수가 1회 사용수량이 기준치인 6ℓ를 훨씬 초과하거나 세척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고,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절수형 변기에 대한 기준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늬만 절수형’ 변기들이 버젓이 사용됐다”며 “절수설비 설치 시 물 사용량은 45%가 절감된다.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도 법에 정해진 물 사용량에 맞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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