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낚시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해야

[환경일보]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낚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서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9254명에서 2017년 414만9412명으로 무려 72만158명이나 늘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짧은 시간에 대형사고 발생 우려

한국소비자원이 20개 낚시어선을 조사한 결과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했다.

참고로 구명부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에서 던져주는 부력을 지닌 원형 튜브를 말하며, 자기점화등은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된다.

구명부환 설치 예시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15년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2017년 12월에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안전문제로 떠들썩했을 뿐,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됐으며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고 있지만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핸드레일 자기점화등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안전사고 예방 안내 의무화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도 지자체,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2018.1.22~4.13), 성수기(7.2~8.31), 겨울철 낚시어선 안전점검(10.30~12.13) 등 정기적인 안전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총 5261척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4593척(87.3%)은 이상이 없었으며, 668건의 위반사항(구명조끼 노후화, 소화기 비치위치 부적합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승객을 대상으로 출항 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난해 말(2018.12.31)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