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1회용품까지 보증금 제도 법률로 규정

[환경일보] 재활용품이 순환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12월13일 발의됐다.

이와 관련 유승희·송옥주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빈용기 보증금제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분리배출 쉽도록 강제해야

간담회에서는 재사용 목적의 빈병 보증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활용 대상 품목인 캔과 페트병(플라스틱 제품)까지 보증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또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통해 재활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용기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분리배출이 쉽도록 용기를 제작하게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와 관련해서는 “EU는 1회용품까지 보증금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함께 투자해서 보증금반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리·수거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토론자는 “플라스틱 생수병의 재활용율을 높이려면 분리배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용기가 재설계돼야 하고, 접착제나 색깔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분리배출이 어려우면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하는 생산자에게는 EPR 분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 의원은 “필리핀에 우리나라 업체가 수출한 폐비닐과 플라스틱이 쓰레기와 섞여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국가망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생산에서 분리수거까지 일관된 철학과 기술, 그리고 교육이 관통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유승희의원실>

8일 입법간담회는 △국내 빈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방향(김경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보증금 제도를 활용한 재활용수거체계의 개선방향(김정빈 명지대 미래융합경영학과 겸임교수) △유럽국가의 빈 용기 보증금 입법사례(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에 대한 발표라 이뤄졌다.

이어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여수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증금제도개선팀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박종호 ㈜보영스틸 대표, 권두영 ㈜씨케이 대표, 변영범 서울시민 등이 열띤 토론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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