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지난해보다 2천8백만 원 늘어난 2019년 등록면허세(면허분) 16,742건 3억9천5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보유한 사업자나 사업체 등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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