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도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화 육성, 국제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부분은 빠져있다.

실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해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낮다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진흥,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김삼화, 이동섭, 민주평화당 김종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윤영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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