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정유‧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 29개 업체 참여

[환경일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업체 51개 사업장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참고로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33만 6066톤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3만 3173톤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12개사 5694톤 ▷제철업종 2개사 1만 876톤 ▷시멘트제조업 9개사는 6555톤으로 이들 사업장의 배출량(5만 6298톤/년)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 155톤/년)의 31%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들은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2.15.)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해 다른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오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석탄화력, 정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총 101개 사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업체 51개 사업장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저유황탄 비율 높여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3∼6월) 가동중지, 발전소 출력 80% 제한(석탄 30기, 중유 6기) 등도 병행된다.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또한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 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줄인다.

살수차 운행, 차량 2부제 시행

이외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물뿌리기(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전담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사업장의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그날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모니터링)해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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