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획기술,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해기사면허 등 양해각서 체결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국과 카타르가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위해 손잡았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27일부터 1월28일까지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수산‧양식분야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한다.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이 이를 계기로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 수출 확대까지 견인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됨으로써 우수한 우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하는 기회가 열린다.

 

더불어 양국은 카타르 최대항만 하마다항(Hamad Port)과 도하항(Doha Port)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로써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게 되며, 각국 해운물류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하는 기반이 조성된다.

 

한편 카타르는 지난 2012년 수입에 의존하던 식량자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4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가 해당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을 위해 적극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 등과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며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의 우수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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