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해외경력 전 단계 관리,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고, 해외 경력을 토대로 국내외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직업경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여성가족‧예결산특별위원회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일명 청년 해외일자리 도우미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경력 개발‧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이 필리핀 등 16개 국가에 설치한 국외분사무소(EPS센터) 사업범위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만 제한돼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경력을 개발부터 취업까지 관리하고, 필요 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등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해외취업은 직업생애 경로를 좌우하는 입직시기에 이뤄지는 만큼 해외에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반영해 송 의원은 공단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가하고, EPS센터가 국내청년의 해외진출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PS센터 소재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키르키스스탄, 동티모르,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금태섭, 김성환, 노웅래, 민홍철, 신창현, 심재권, 이상헌, 이용득, 이후삼, 정세균, 황주홍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그간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출국한 해외취업자가 연락두절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등 취약한 사후관리 문제는 언론과 감사기관의 계속적 지적 대상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통합전산망을 통한 해외경력 관리 및 사후관리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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