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학회, ‘환경우려물질 집중 관리‧자료 기반 조건 설정’ 요구

환경부 ‘통합법과 매체법 융합을 위한 학회 세미나’ 참석자들 <사진=최인영 기자>

[코엑스=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환경부가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법과 매체법 융합을 위한 학회 세미나’를 1월30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통합환경관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환경부가 대기‧수질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오염시설인허가제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한국물환경학회는 염익태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김원기 ㈜엔솔파트너스 대표, 한대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정책연구본부 물환경연구실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염익태 교수는 ‘수질분야 배출영향평가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배출영향분석은 업종별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최대한 달성가능한 수준(BAT)까지 허용하고, 영국‧독일 등이 취하는 실배출수준에 따른 통합관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운영은 실제 배출수준 기준 환경영향 검토 후 환경영향 우려물질에 대한 집중 관리의 2단계로 이뤄져야 발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원기 엔솔 대표는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서 작성 사례, 현재와 향후 숙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육류도축 및 섬유염색 기준서 연구사례를 중점 설명했다.

육류도축업은 모든 공정에서 세척‧청소용 용수를 사용해 폐수가 발생해 폐수처리장에서, 내장적출 시설의 악취물질은 악취방지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스팀‧온수 등을 위한 보일러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섬유염색업은 배출 오염가스를 공통 방지시설에서 통합 처리한 후 하나의 굴뚝으로 배출하고 있어 시설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대표는 통합환경관리 기준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기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대호 KEI 전문위원은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부여방안’으로서 ▷목표설정과 활용 방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 ▷자료에 기반한 조건 설정 등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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