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 실시, 실사 후 1개월 내 학습기업 지정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이하 학습기업) 선정 방식을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하고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연 4회 정기공모 방식을 상시모집으로 변경해 참여 희망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선정까지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의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참여제한 외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의 참여도 제한해, 직업훈련을 제공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일하기 좋은 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학습병행은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훈련으로서, 제도 시행 5년 만에 1만3000여개 기업과 7만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참여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월등히 향상(숙련근로자 대비 훈련 전후 48.5%→81.2%)되는 등 눈에 띄는 훈련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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