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산업현장에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방본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소는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이후 2시간이 지나고 사망자 발생 이후 용인소방서에 신고를 해 늦장 신고, 사고 은폐 의혹이 있었다.

삼성전자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자체소방대가 신속하게 구조작업을 벌였다고 발표했으나 김병욱의원이 공개한 사고 현장 CCTV나 관련 문건에 따르면 우왕좌왕하는 등 전문적인 구조활동이 미흡했고 출동 및 처치기록지도 생존한 피해자가 사망으로 작성되고 이송 병원에는 교부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등 많은 대기업 산업현장에서 자체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시 119 대신 자체소방대만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소방대 뿐만 아니라 119신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의 자체소방대가 산업재해 은폐 내지 축소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고발생시 119 신고를 의무화해 산업현장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민병두,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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