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일용직 근로자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필요

[환경일보] 순수일용근로자 502만명의 연간 소득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가운데 절반인 250만명 가량은 1년에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상용근로자는 1800만명은 1인당 평균 약 3500만원의 연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순수일용근로자 502만명은 968만원을 버는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순수 일용직 근로자 502만명은 연소득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연간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명 중 502만명이 순수일용근로자이고 나머지 315만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였으며,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고, 특히 117만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명은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고, 이 중 15만명은 5000만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기타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15만원이었고, 대다수 기타일용근로자가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일용근로자 소득 및 세금 <자료제공=유승희의원실>

유 의원은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명 정도가 연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행히 10년 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일용근로자의 조세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