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평 규모 불법 게임장 단속, 게임기 300대 압수·업주 등 3명 입건

불법 도박장 게임기 압수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는 2월18일 오후11시경 부산진구 ○○시장 인근 ‘○○○ 게임장’에 대해 불법 환전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업주 박○○(남, 58세), 종업원 김○○(남, 46세) 등 3명을 입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 중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주 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300여평 규모의 불법 도박장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특히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약 300여평으로 부산에서 단속된 게임장 중 최대의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304대, 현금 1500만원 상당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도박장 압수품목(현금) <사진제공=부산시>

업주 박○○은 2018년 4월9일부터 2019년 2월18일까지 약 10개월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별도로 마련해 놓은 태블릿PC에 저장시켜 관리해 왔으며, 게임이 끝난 이후 이 점수를 특정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게 해 해당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압수한 영업폰에 대해서는 디지털분석 및 통화내역(기지국)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영업 이익금의 규모를 특정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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